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만들어 고용센터에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퇴사 전에 요청서를 내 두고,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수급 여부를 가르므로 내용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누가 내고, 무엇이 적히나
고용24 제도안내에 따르면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퇴사자가 직접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할 때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시작은 퇴사자의 요청입니다.
복지로에 실린 고용노동부 제도개편 안내(2020년 9월 1일 게시, 2020년 8월 28일 개편 적용)를 보면, 예전에는 사업주가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냈지만 지금은 근로자나 고용센터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이직하기 전에 이직확인 요청서를 사업주에게 내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발급 요청 방법과 처리 확인 순서
요청 방법을 고용24 안내와 복지로 안내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은 고용24 제도안내의 서식 모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기록이 남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 처리가 확인되면 구직 등록, 사전 교육을 거쳐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낸 상실신고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돼야 인터넷 제출 서비스도 쓸 수 있습니다.
10일 기한은 이렇게 셉니다
아래는 가정입니다. 기한을 직접 달력으로 세어 보세요.
| 가정 | 날짜 |
|---|---|
| 퇴사일 | 2026년 11월 30일 |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 | 2026년 11월 20일 |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 2026년 11월 30일까지 |
| 처리 현황 확인 시점 | 퇴사 직후 고용24 마이페이지 |
퇴사 전에 요청해 두면 퇴사 당일에 이미 발급이 끝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 뒤에 요청하면 그 날짜부터 10일을 따지게 되므로, 요청일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10일을 정확히 어떤 법령 조문으로 세는지는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사유 칸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헤럴드경제(2026년 8월 9일)는 구직급여가 원칙적으로 해고·폐업 같은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가 적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는데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수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쓰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복지로 안내는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있을 수 있고, 거짓으로 급여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반환, 최대 5배 추가 징수가 있다고 밝힙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키트리(2026년 10월 19일)는 임금 체불, 채용 때와 다른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전근,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예로 들었고, 업무가 맞지 않거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직확인서 외에 증빙이 더 필요할 수 있어 고용센터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줄 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은 10일 이내 발급 의무까지입니다. 그 뒤 절차는 아래 순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요청서를 낸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이메일, 등기우편, 전달 기록)를 모읍니다.
- 10일이 지나도 처리 현황에 변화가 없으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에도 문의해 볼 수 있지만,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판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직권조사 같은 세부 절차는 블로그마다 말이 달라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내면 이직확인서도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고용24 안내와 복지로 안내 모두 근로자의 발급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직서와 별개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어디서 보나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합니다.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봅니다.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위키트리(2026년 10월 19일)에 따르면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은 2027년 하반기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지급 조건과 금액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은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사입니다.
참고한 자료
- 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
- 복지로 (근로자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2020년 9월 1일 게시
-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준다더니…정부, 또 말 바꿨다 – 위키트리, 2026년 10월 19일
- “1년도 못 채우고 퇴사” 청년 3명 중 2명…정부 ‘실업급여 확대’ 딜레마 – 헤럴드경제, 2026년 8월 9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10일 기한의 법령 조문과 미발급 사업주의 과태료 금액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센터나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