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지금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고, 세액공제를 받는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 원이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라는 말이 많이 검색되지만, 국세청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로 안내합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바로 깎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도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와,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납입 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 연 600만 원 | 연금저축계좌만 있을 때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 원 | 퇴직연금 포함 |
| 연금저축 계좌 납입 한도 | 연 1,800만 원 | 600만 원 초과분은 공제 없이 과세만 미뤄짐 |

공제율은 총급여로 갈립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5%, 초과일 때 12%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16.5%와 13.2%입니다.
| 총급여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
|---|---|---|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천 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천 원 |
계산 예시: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돌아오나
아래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고, 올해 낼 세금(결정세액)은 공제액보다 충분히 많다고 둡니다.
-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납입: 900만 원 x 16.5% = 148만 5천 원.
- 총급여 7,000만 원, 같은 900만 원 납입: 900만 원 x 13.2% = 118만 8천 원.
-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만 400만 원 납입: 400만 원 x 16.5% = 66만 원.
-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만 1,000만 원 납입: 공제 대상은 600만 원이므로 600만 원 x 16.5% = 99만 원입니다. 400만 원은 공제 없이 과세만 미뤄집니다.
한 기사도 같은 방식으로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는 118만 8천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적으면 계산상 최대 금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합니다.

추가로 알아둘 한도와 조건
- ISA 만기 전환: 국세청은 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잔액을 연금계좌로 넣으면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한도에 더한다고 안내합니다. 전환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 올해 안에 납입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올해 납입분으로 처리된 금액만 들어갑니다. 금융회사별 입금 마감 시각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 생활법령정보는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확정기간형, 지방소득세 포함).
- 중도 해지: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도를 채우는 것보다 오래 둘 수 있는 금액인지가 먼저입니다.
신청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다니면 연말정산 때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낸 납입 자료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됩니다. 별도 신청서보다는 간소화 자료에서 연금계좌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연금계좌를 검색해 보세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같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공제 대상 한도는 합쳐서 900만 원이고, 그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운 뒤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넣는 방식이 한도 안에서 가능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내나요?
네.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넘겨 받으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600만 원 넘게 넣으면 손해인가요?
넘긴 금액은 세액공제는 없지만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목적이라면 600만 원(IRP 포함 9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2027년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한도나 공제율이 바뀌는지는 이번에 읽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올해 기준 한도만 적혀 있었습니다. 위 숫자는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입니다.
참고한 자료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 (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 easylaw.go.kr)
- 두 달 남은 2026년…놓치면 사라지는 혜택들 – 아주경제
- 키움증권 연금저축 연말혜택 페스타 – 메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