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 직장인은 한 해 낸 원금과 이자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제한은 없고,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집,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에 받은 대출, 대출금이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
전세대출 2억 원을 연 4%로 이자만 내고 있다면 연 이자 800만 원의 40%인 320만 원이 공제되고, 소득세율 15% 구간이면 약 48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누가 받을 수 있나
정식 이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기준으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신분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 |
| 주택 보유 |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체가 무주택 |
| 세대주 | 원칙은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이 공제, 청약저축, 주담대 이자)를 하나도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 집 크기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계약서 명의 | 공제받는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서 공제를 못 받습니다. 세대원이 받으려면 세대주가 그해에 주택 관련 공제를 전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 자체의 조건
은행 같은 대출기관에서 빌렸는지, 부모님 같은 개인에게 빌렸는지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대출기관(은행·보험사 등) | 개인(대부업자 아닌 사람) |
|---|---|---|
| 차입 시기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 전후 1개월 이내 |
| 총급여 | 제한 없음 | 5,000만 원 이하 |
| 입금 방식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증빙 필요 |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전후 3개월"입니다. 이사하고 한참 뒤에 생활비 목적으로 받은 대출은 전세대출이라는 이름이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 이사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옛 집주인에게 돌려받아 새 집주인에게 직접 준 경우는 2014년부터 공제가 인정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 예시
공제는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가정입니다.
| 가정 | 연 원리금 상환액 | 공제액(40%) | 세율 15% 구간 절세액 | 세율 24% 구간 절세액 |
|---|---|---|---|---|
| 전세대출 1억 원, 연 4% 이자만 | 400만 원 | 160만 원 | 약 24만 원 | 약 38만 원 |
| 전세대출 2억 원, 연 4% 이자만 | 800만 원 | 320만 원 | 약 48만 원 | 약 77만 원 |
| 원리금 1,0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상 | 400만 원(한도) | 약 60만 원 | 약 96만 원 |
한도 400만 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쳐서 계산합니다. 청약저축으로 이미 1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전세대출 쪽은 300만 원까지만 됩니다. 한도는 2023년 연말정산부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7년부터 바뀌는 것: 따로 사는 부부
지금은 세대당 한 사람만 받습니다. 직장 때문에 남편은 서울, 아내는 대전에 각각 전세를 얻어도 세대주 한 명만 공제받고 배우자는 0원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를 바꿉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고 같이 사는 가족이 모두 무주택이면 배우자도 원리금의 40%를 공제받습니다. 부부 합산 한도는 공제액 기준 연 400만 원(원리금 기준 1,000만 원)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갚는 원리금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연 600만 원, 아내가 400만 원의 원리금을 갚으면 지금은 240만 원만 공제되지만 개정 뒤에는 240만 원과 160만 원을 합쳐 400만 원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정부 개정안이라 국회에서 확정돼야 시행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7년 1~2월)에는 적용되지 않고, 빨라야 2027년분부터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은행 전세대출은 대부분 "주택자금"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안 뜨면 은행에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냅니다. 입주일·전입일과 대출 실행일이 3개월 안인지, 계약서가 본인 명의인지, 세대주가 맞는지는 서류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령 세부 요건(별도 거주 입증 방법)은 2026년 10월 기준 미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 대출도 되나요?
됩니다. 전세금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빌린 대출도 같은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자체는 별도의 월세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세대주가 아닌데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그해에 주택임차차입금·청약저축·주담대 이자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중도에 대출을 다 갚으면요?
그해에 실제로 갚은 원리금에 대해서만 40%를 공제합니다. 갚은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도 공제는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참고한 자료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Q&A] 간소화서비스서 조회 안된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 뉴스토마토, 2022년 1월 13일
-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 뉴스토마토, 2026년 8월 3일
- 신혼부부 최대 153만원 아낀다… 내년 전세대출·출산지원금 뭐가 달라지나 – 한국일보, 2026년 8월 30일